중소금융권 자영업자·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은
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~ 7% 미만 금융 상품을 이용중인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
대상 |
(기준일) 23.12월말 기준으로 잔액을 보유한 (금리) 5% 이상~7% 미만 의 적용을 받는 (상품) 대출 / 할부 / 리스 이용 중인 (명의)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※제외 :(상품) 주식담보대출, (업종) 부동산 임대업(6811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6812), 금융업(64), 비영리 법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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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|
환급을 ‘신청한’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*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|
적용 예시 |
24.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: ’24.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’24.3.29(금)에 수령 예정 23.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: ’24.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’24.6.28(금)에 수령 예정 |
지원금액 |
여신잔액 ×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*여신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.12.31.일 기준으로 판단 |
금리구간 | 5.0~5.5% | 5.5~6.5% | 6.5~7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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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 규모 | 0.5% | 적용 금리와 5%의 차이 | 1.5% |
※ 최대 지원가능 여신한도(잔액기준): 1억원
→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금융비용 환급액은 150만원 (= 1억원 × 1.5%)
ex)기준일(’23.12.31.)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%인 경우, 금융비용 환급액은 [8천만원×1%p(=6%-5%)]로 산정
신청가능 일정 | 환급액 확정 일정 (기간 중 신청 불가) |
환급 일정(예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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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기 | ’24.3.18(월)~3.25(월) | 3.26(화)~3.28(목) | 3.29(금)~4.12(금) |
2분기 | 4.1(월)~6.24(월) | 6.25(화)~6.27(목) | 6.28(금)~7.5(금) |
3분기 | 7.1(월)~9.24(월) | 9.25(화)~9.27(목) | 9.30(월)~10.7(월) |
4분기 | 10.1(월)~12.31(일) | ‘25.1.2(목)~1.5(화) | ‘25.1.6(수)~‘25.1.13(수) |